서울 반포3주구·신반포21차 재건축 수주전 가열(종합)
반포3주구 사업 기간 단축 제안 놓고 삼성·대우 신경전
GS건설, 신반포21차 단지명 '반포 프리빌리지 자이' 제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 중인 반포3주구(주거구역)와 신반포21차의 재건축 수주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대우건설[047040]과 격돌하는 삼성물산[028260]은 반포3주구에 '100% 준공 후 분양'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하는 사업비 전체를 책임지고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준공 후 분양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며 "후분양은 조합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사업비를 저금리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는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조합에 선분양, 후분양, 재건축리츠 등 세 가지의 분양 방법을 제안한 상태다. 조합 선택의 폭을 넓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사업 기간을 경쟁사(대우건설)보다 1년 이상 줄여 조합원의 사업비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3개월 만에 진행하고, 공사도 34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애초 삼성물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마무리까지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며 잠실 진주아파트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잠실 진주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데까지 약 13개월이 걸렸다.
대우건설 측은 이에 대해 "잠실 진주 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사례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삼성물산이 이를 근거로 당사보다 인허가 기간을 1년이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언론의 왜곡 보도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체결, 감정평가 업체선정 및 감정평가(약 2∼3개월), 조합원 분양신청(30∼60일), 관리처분 총회 책자 발송 및 총회, 관리처분인가 접수(총회 후 공람 기간 30일), 관리처분인가(신청 후 30일) 등의 필수 소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제안한 '시공사 선정 후 3개월 내 관리처분인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이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된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맞붙는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수주전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GS건설은 이날 신반포21차 단지명을 '반포 프리빌리지 자이'로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만약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반포자이(3천410가구), 2017년 수주한 신반포4지구(3천685가구)와 더불어 7천370가구 규모의 대규모 '자이(Xi) 타운'이 형성된다고 홍보했다.
포스코건설이 최근 신반포21차 조합에 금융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자 맞수를 둔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2월 말 반포3주구와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장에 합동 지원반을 투입해 시공사 입찰 과정의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사활을 건 건설사들의 경쟁이 다시 과열 양상으로 흐를 조짐을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반포3주구와 신반포21차의 시공사 선정 총회는 모두 내달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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