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 외국인근로자·노숙인 등 대책 이번주 발표(종합)

입력 2020-04-28 15:53
'방역 사각' 외국인근로자·노숙인 등 대책 이번주 발표(종합)

윤태호 총괄반장 "외국인 근로자 시설격리 문제, 지자체와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노숙인, 쪽방 거주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서 더 세심한 방역을 취해야 하는 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와 대응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검토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이번 주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상황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언제든지 집단발병과 산발적인 소규모 발병이 나타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많아,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면서 병을 옮기게 된다.

결국 진단 검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 '미지의 전파자'를 찾아내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앞서 감염 취약층이 밀집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왔다.

방역의 사각지대를 놓치면 폭발적인 감염 재확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모범적인 방역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이주노동자 집단합숙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국내에서도 이주노동자 집단 거주 시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인천에서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 33명이 입국한 뒤 자가격리 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적발됐다.



정부의 검역 강화 시책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입국한 장기체류자는 국내 거주지가 없을 경우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윤 반장은 "이들은 임시 생활 시설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인천시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가격리와 기숙사 수용거부, 시설격리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도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싱가포르 사례와 2009년 신종플루 때 경험한 유사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언어 장벽, 접근성 등 문제가 있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숙인의 경우에는 결핵관리 종합대책의 결핵 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코로나19 안내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등 정책이 시행될 때 코로나19 방역 활동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라고 권 부본부장은 설명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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