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승인 안돼"

입력 2020-04-28 11:12
소비자단체,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승인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2, 3위 업체 운영사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두 업체의 기업결함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가 소비자 의견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견서에는 기업 결합이 승인되면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달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4%가 합병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합병 반대 이유로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과 배달료 인상(8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배달의민족은 기업결합 발표 당시에도 인수합병 이후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1일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형성되면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 동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점 시장 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