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자금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은 26일 '가계 긴급자금 수요 급증에 따른 퇴직연금 활용 검토'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을 엄격하게 운영해온 미국이 최근 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미국은 노후 소득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긴급인출, 대출금 등 조기인출에 고용주의 허가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하고자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를 제정해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했다.
CARES법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진단받거나 코로나19로 해고되거나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담보대출의 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최대 6년으로 늘렸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별도의 긴급인출제도가 없으나 다양한 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전염병 감염을 이유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 사유 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천재지변 등'이 있으나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받기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보기도 어렵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우선 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럴 경우 노후자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인출은 금액 한도를, 담보대출은 상환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종료된 후 퇴직연금 자산을 재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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