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0조원대 육박하나…올해 코로나 추경 역대 최대 전망(종합)
GDP 대비 1∼3차 추경 규모 외환위기 수준 넘어서나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반세기 만에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되는 3차례에 걸친 추경안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제규모 대비 코로나19 극복 1∼3차 추경이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려면 3차 추경이 20조원대 중반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천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이 반영된다.
올해 세입예산안은 292조원으로 전년보다 0.9% 줄어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짜인 예산안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세입 경정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안에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됐던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추정 오차에 따른 2조4천억원의 세입 경정분까지 더하면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말 2020년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전제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치는 1.1%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작년 귀속분인 올해 법인세수와 소득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고 1차 추경안에 3조2천억원의 세입 경정분을 넣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8천억원으로 삭감됐다.
여기에 더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금융보강방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한국형 뉴딜 사업 등 코로나19 이후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소요까지 반영되면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7조6천억원에서 최대 12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편성되는 3차 추경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11조7천억원)와 2차 추경 규모는 23조9천억원에 달한다. 3차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 규모(28조9천억원)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경제 규모에 대비해도 올해 1∼3차 추경안이 2009년 추경이나 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1998년 2차 추경 당시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추경안은 GDP 대비 2.4% 규모였다. 이를 올해 추산 GDP 대비로 환산하면 48조원가량이다. 1998년 2차 추경은 13조9천억원으로 GDP 대비 2.6% 규모였다. 이는 올해 기준 52조원이다.
1∼2차 추경 규모가 23조9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올해 1∼3차에 거친 코로나 추경이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려면 3차 추경이 28조원을,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려면 24조원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차 추경에서 최대 4조6천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3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추경 규모가 7조6천억원으로 유지됐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도 815조5천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3차 추경안 편성까지 마무리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수준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제출 감액 사업 외에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신규로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해외전시회·국제회의·국제행사 예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예산, 각 부처의 유류비 등을 꼽았다.
예정처는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 방위력 개선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다년도인 무기체계 획득 사업 등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지만, 1차 추경안 국회 확정일과 2차 추경안 국회제출일 간의 차이가 30일로 1954년 이후 가장 짧은 간격을 두고 추가적 추경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1차 추경안 제출 시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안을 시일을 두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이번 2차 추경안의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빈번한 추경안 제출과 확정예산의 변경은 정부 활동의 안정성과 민간으로부터의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중하게 추경안을 편성·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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