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부과(종합)

입력 2020-04-25 01:06
이스라엘,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부과(종합)

상점 영업 허용 등 코로나19 경제 규제는 완화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스라엘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 200세켈(약 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벌금 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7세 이상이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일부 국가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한 뒤 마스크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2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경찰이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면서 경제활동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대규모 쇼핑몰을 제외한 상점 대부분과 미용실의 영업 재개를 26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배달 서비스뿐 아니라 손님이 포장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상점들은 손님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조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에게 80억세켈(약 2조8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은 몇 주간 수익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4일 오전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4천882명이고 이들 중 193명이 사망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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