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① 일할 때 회의는 '비대면'으로

입력 2020-04-24 12:03
수정 2020-04-24 12:08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① 일할 때 회의는 '비대면'으로

아프면 쉬고, 사무실서도 거리두기…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일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업무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4개를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재택근무를 하는 등 출근을 삼가야 한다.

출근 후에는 사무실에서도 동료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람이 다수 참여하는 회의와 워크숍, 교육 등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해야 한다면 1∼2m 간격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 사업장 내에서 단체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이 튀는 행위는 삼가야 하고 구내식당에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도록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아프면 무리해서 출근하기보다는 집에서 쉬고, 유연근무제와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업무 4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

◇ 사업장

▲ (노동자) 근무 중 동료와 가급적 2m(최소 1m)의 거리를 두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 착용하고 즉시 퇴근.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서 대화 자제. 악수 등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키보드, 마우스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 찻잔 등은 개인 물품으로 사용.

▲ (사업주) 매일 체온 검사 시행. 유연근무제와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국내·외 출장은 최소화.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진행. 사업장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단체구호 외치는 행위 자제.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방역 담당하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 회의

▲ 가급적 영상회의와 전화회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개선. 대면회의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확보. 대면회의를 할 때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의 참가를 제한. 회의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회의 참석자 간 간격은 2m(최소 1m) 유지.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할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가능. 충분한 간격 확보와 환기를 할 수 없다면 대면회의 자제.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해야 할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민원창구

▲ 대민업무 직원은 마스크 착용. 민원인 또는 직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민원실·공용공간 등은 주 2회 이상 소독하고, 민원접수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손이 닿는 출입문은 수시 소독하고 항균 필름 부착.

◇ 우체국

▲ (이용자) 우체국 내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고, 대기시간 발생 시 외부에서 대기. 가능하면 금융업무는 인터넷 뱅킹 활용 권장. 우체국을 방문했더라도 금융 업무는 ATM 기기, 우편 업무는 무인 우편접수기 이용 권장. 방문 시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손 소독 후 업무.

▲ (책임자) 고객과 접촉이 많은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투명격벽 등을 통해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출입구 손잡이 등은 매일 표면 소독. 마스크 판매 기관은 대기 줄 발생 시 2m(최소 1m) 이상 간격이 유지되도록 스티커 등으로 표시.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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