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캐리 람, 개각 단행…영업금지령 어긴 술집 주인은 징역형

입력 2020-04-22 22:35
홍콩 캐리 람, 개각 단행…영업금지령 어긴 술집 주인은 징역형

SCMP, 경영 악화로 임직원 연봉 삭감·무급휴가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개각을 단행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안을 중국 중앙정부에 보냈으며, 이날 중국 국무원은 람 장관의 개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장관 임명은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임 공무원사무장관에는 패트릭 닙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이 임명됐으며,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에는 에릭 창 입경처장이 임명됐다.

최근 홍콩 내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짐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와 관계가 돈독한 에릭 창 처장이 중국 본토와 연락 업무를 맡는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신임 창조과학기술장관에는 알프레드 싯 전기·기계공정서장, 민정사무장관에는 캐스퍼 추이 노동·복지국 부국장, 재경사무국고장관에는 크리스토퍼 후이 금융발전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다만 지난해 홍콩 시위 때 시위대와 갈등이 컸던 테레사 청 법무장관과 존 리 보안장관은 유임됐다.

람 장관은 "이번 개각은 코로나19 종식 후 홍콩의 재건을 위한 것"이라며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각을 단행했다는 일부의 해석을 부인했다.

한편 홍콩 툰먼 지역의 술집 주인 찬 모(36) 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영업 금지령을 어기고 술집 문을 열었다가 지난 20일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법원은 찬 씨에게 2개월 징역형을, 그에게 고용된 직원 2명에게는 징역 2주일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3일부터 2주일 동안 모든 술집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으며, 최근 다음 달 7일까지 영업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이날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총확진자 수가 1천33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숨졌다. 677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홍콩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홍콩의 대표적인 영자지인 SCMP는 이날 비용 삭감책을 발표했다.

개리 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27명의 임원은 연봉이 삭감됐으며, 월급 2만 홍콩달러(약 320만원) 이상의 모든 직원은 임금 동결과 함께 3주 무급휴가를 요청받았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소유한 SCMP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광고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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