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하고 매일 체온측정…공동체 '생활방역' 이렇게

입력 2020-04-22 17:47
수정 2020-04-22 20:35
방역관리자 지정하고 매일 체온측정…공동체 '생활방역' 이렇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22일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기본 지침은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등 공동체가 지켜야 할 방역원칙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방역에 매우 중요하다.

이날 공개된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안)'은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방역관리자는 방역 지침을 만들고,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꾸준히 확인해 기록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아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집단방역 핵심수칙(안)의 주요 내용.



◇ 공동체가 함께 노력

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회사와 같은 공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모임, 취미모임 등 사적 공동체에도 꼭 필요하다.

◇ 공동체 내에 방역관리자 지정

구성원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방역을 관리할 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한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될 수도 있다.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전파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활동 과정에서 방역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의 밀폐도, 밀집도 등 특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방역지침을 만든다.

방역지침은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중 적합한 지침을 참고한다. 다만 ▲ 아플 때 집에서 3∼4일 쉬기 ▲ 손씻기 ▲ 소독과 환기 ▲ 사람 간의 거리두기 ▲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해 작성한다.

공동체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일 경우 ▲ 자주 손씻기 ▲ 1∼2m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 유증상자 확인 ▲ 자주 환기 등을 강화해 방역지침을 작성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각자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다.

방역관리자는 방역지침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한다.



◇ 방역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수행

방역관리자는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고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호흡기 증상 여부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활동을 매일 또는 매번 해야 한다. 가급적 구성원의 일자별 증상 여부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은 즉각 집으로 보내 3∼4일 쉬도록 한다. 고위험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공동체에서 4∼5일 안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발생한다면 유증상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공동체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한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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