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불합리한 과업 변경땐 발주기관에 개선 요청

입력 2020-04-22 12:01
수정 2020-04-22 12:17
공공 SW사업 불합리한 과업 변경땐 발주기관에 개선 요청

과기부 '신고센터' 운영…적정 과업변경 기준·과업변경 절차 담은 가이드 제작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때 발주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적정한 과업변경의 판단기준과 과업변경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도 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주 기관이 수주 기관에 맡기는 일 등을 일컫는다.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 업체가 부당한 과업변경을 신고하면, 관련 전문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청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부당한 과업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또 ▲ 법령 개정 등 법·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등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는 과업변경 절차도 담겼다. 과업내용 변경 요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과업변경 심의, 심의결과 통지,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 계약금액조정 등의 순서에 맞춰 과업변경 절차를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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