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코로나19 임시 석방에 외국인 1천명 이미 포함"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사법부는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감자를 임시로 석방하면서 외국인을 제외했다는 유엔의 보고서를 21일(현지시간) 반박했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임시 석방한 수감자 10만 명 가운데 1천명이 외국 국적 보유자였다"라며 "이들 가운데는 일부 국가가 석방을 요구한 수감자도 포함됐다"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유엔은 이란 인권보고서를 통해 이란 사법부가 양심수와 이중국적자, 외국인도 임시 석방 명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이유로 이란에 자국 국적 보유자의 석방을 요구했던 그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피해가 더 심각한 데도 정작 그들은 수감자를 석방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이들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간첩 혐의 등으로 이란에 수용된 자국 국적자 또는 이란과 자국의 이중 국적자를 석방하라고 이란에 요구했다.
이란 사법부는 애초 이번 임시 석방 대상자는 이란력으로 새해 연휴(노루즈)가 끝난 4일을 전후로 복귀시키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해 복귀 시한을 19일로 2주 연기했고, 이를 다시 다음달 20일까지 재연기했다.
임시 석방자 가운데는 이중국적자인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이란·영국), 파리바 아델카(이란·프랑스), 모하마드 나마지 부자(이란·미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 이중국적자를 자국민으로 대우한다.
자기리-랫클리프의 변호인은 21일 그의 임시 휴가 기간도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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