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과 '기업인 14일 격리 면제 입국' 원칙적 합의"

입력 2020-04-21 17:38
중국 "한국과 '기업인 14일 격리 면제 입국' 원칙적 합의"

"양국 '기업인 패스트트랙' 구체적인 실행방안 협의 중"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양국 기업인들에 대해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중국 측도 확인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양측 실무진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한중 양측이 지난 17일 외교차관 간 화상협의에서 기업인 예외 입국을 위한 제도적 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겅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 외에 싱가포르 등과도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