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만료 하루 전 '큰 숙제' 떠안고 재승인받은 채널A·TV조선

입력 2020-04-20 19:02
승인만료 하루 전 '큰 숙제' 떠안고 재승인받은 채널A·TV조선

방통위 '공적책임·공정성 문제 밝혀지면 재승인 취소·거부' 조건 부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이 채널 승인 만료 하루 전인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 재승인 심사를 힘겹게 통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채널A에 4년의 채널 재승인 유효 기간을, TV조선에 3년을 부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들 종편채널에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질 경우 재승인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을 부과했다.

채널A와 TV조선 양사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고,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았다.

강력한 조건이 부과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종편채널에 대한 재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많다. 양사가 채널 재승인 기준 점수 총점인 650점을 충족했고 이들 채널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양사가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방송의 공적책임을 지키지 못했음이 드러나면 채널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한 것은 방송평가 감점이나 시정명령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정부가 공정성을 문제로 특정 언론사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이날 채널A는 최근 발생한 취재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 검증·수사 결과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발각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받았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MBC가 채널A 취재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방통위는 앞서 채널A의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를 불러 채널A 재승인과 관련한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의견청취에서 채널A의 두 대표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와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채널A가 방송의 공적책임에 영향을 끼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채널A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자체 조사를 마친 후에는 즉시 방통위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도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내부 검증 절차 등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었다.

한편 TV조선에는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심사 항목에서 또다시 과락을 받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에 못 미칠 경우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한 방통위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17일 채널A와 TV조선의 채널 재승인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한 방통위원의 일신상 이유로 연기해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재승인 심사를 의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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