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코로나로 '해외 노동자' 귀국 금지하자 대법원이 제동
중동·한국 등 체류 260만명 귀국 지원하라 명령…"정부 임무"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네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귀국을 금지한 데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네팔 대법원은 전날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 고립된 노동자들을 구조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네팔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의 건강과 안전, 다른 필요한 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합법적인 정부의 임무"라며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해외 노동자들이 실직 후 처한 상황을 국가가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네팔 정부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귀국하지 말고 거주국에 머물라고 지시했다.
네팔인 해외 노동자는 걸프만 중동 국가와 한국, 말레이시아 등에 최대 26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네팔인협회(NRNA)는 "해외에 있는 네팔인의 약 77%가 귀국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네팔 당국에 귀국 지원을 촉구했다.
네팔 외교부 장관은 해외 노동자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4명이 추가되면서 총 30명으로 늘었다.
네팔 정부는 3월 24일부터 국가 봉쇄령을 발령해 국경을 닫고, 여객기 등 모든 교통편 운행 중단, 외출 금지 등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세계 14대 최고봉 가운데 8개의 봉우리를 보유한 네팔은 에베레스트산뿐만 아니라 히말라야산맥의 모든 봉우리 등반을 4월 말까지 불허했다.
네팔 정부는 이달 15일 끝날 예정이었던 봉쇄령을 27일까지 연장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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