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민 이동제한 단속걸려 부친 임종못해…경찰에 비난여론
'부친 위독하다' 호소에도 경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돌려보내
임종 못하고 사흘 뒤 부친 별세 소식 들어…아들 "너무나 비인간적" 울먹여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에서 부친의 임종을 지키려는 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령을 단속하는 경찰관에 가로막혀 되돌아간 일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LCI방송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중부 루아르에셰르에 거주하는 파트리스 뒤파(51) 씨는 지난 3일 남서부 대서양연안 일드레 섬에 사는 부친(82)이 암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에 차를 끌고 300㎞를 달렸다.
그는 출발하기 전에 거주지의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부친을 보러 갈 수 있냐고 질의해 괜찮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한다. 고속도로 입구에서도 경찰의 검문을 당했지만,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섬으로 들어가는 교량 앞에 다다르자 생겼다.
섬 입구에서 이동제한령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이 뒤파 씨의 이동증명서와 사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135유로(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려보낸 것이다.
뒤파 씨는 경찰관 앞에서 부친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토록 했지만, 경찰관은 이런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증빙서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뒤파 씨는 불과 3㎞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부친을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고, 사흘 뒤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생일 파티나 낚시를 가려던 것도 아니다. 아버지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못했다.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울먹였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뒤파 씨를 단속한 경찰관들에게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해당 경찰부대 지휘관은 뒤파 씨가 이동증명서는 지참했지만 추가 증빙서류가 없었다면서 자신들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뒤파 씨는 프랑스 경찰 감찰관실에 이 사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경찰 부대는 지방검찰청에 자신들이 뒤파 씨에게 부과한 135유로의 과태료는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 대변인은 프랑스 언론에 "해당 경찰관들이 상황의 위중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매우 유감스럽고 가족분들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지난달 17일 생필품 구입,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가족 돌봄 목적의 이동, 병원 치료 등의 필수사유를 제외한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 이동제한령은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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