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감염병전문병원·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해야"

입력 2020-04-16 10:09
보건의료노조 "감염병전문병원·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해야"

코로나19 극복 법률 제·개정 촉구…"의사인력 확충 특별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감염병전문병원이 없다 보니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실·혼선이 빚어졌다"며 "감염병예방법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5개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들은 의사 인력의 30∼40%를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돼 의사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고, 제주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법률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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