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검역에 비협조하면 경찰 동원해 엄정 대처"

입력 2020-04-14 12:08
수정 2020-04-14 16:51
정부 "공항 검역에 비협조하면 경찰 동원해 엄정 대처"

"자가격리 어기고 사우나 간 60대, 입국심사부터 비협조적"

"자가격리 면제, 인도주의·공익적 방문에 예외적 허용…공항 검사 후 능동감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와 공항 검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외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입국 당시 공항에서부터 검역 당국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검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8)씨에 대해 "지난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했으며,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가 공항 입국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공항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입국 다음 날인 11일 자가격리를 어기고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다음날 또다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저녁에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형이 위독해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윤 반장은 "내·외국인 모두 인도주의적인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분은 형제가 위중해서 미국 영사관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른 방문으로 분류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역소에서 제대로 검역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과 관련해 "대사관에서 상당히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것이고, 방역적으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발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검사를 거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48)씨는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통제서를 받고 지난 10일 입국했다.

이후 형이 사망하자 11일부터 이틀간 장례식장에 머물렀으며, 장례 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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