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사·제조·용역계약 '선금' 지급한도 70→80% 확대

입력 2020-04-14 10:00
수정 2020-04-14 10:05
국가기관 공사·제조·용역계약 '선금' 지급한도 70→80% 확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적용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올해 말까지 국가기관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선금(先金)의 한도가 종전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조달 참여 비용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선금이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기재부는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 일반관리비 등 계약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 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은 제외)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달 말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각 기관에 계약 특례 지침을 내려보내고, 선금 지급 한도 80%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 조달 참여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