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코로나19 격리지침 어기고 영업' 피자가게주인 징역형

입력 2020-04-10 16:41
중국서 '코로나19 격리지침 어기고 영업' 피자가게주인 징역형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격리통보를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피자가게 주인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10일 글로벌타임스와 남방일보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광둥성 내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 방해 사건' 재판에서 우(吳) 모 씨(40)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우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1월 후베이성을 방문해 열흘 정도 머무르다 자택이 있는 광둥성 허위안(河源)으로 돌아왔고, 며칠 후 미열·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기초검사 후 우씨가 코로나19로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고지했고, 주거구역(社區) 관계자도 우씨에게 14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알렸다는 게 남방일보 설명이다.

하지만 우씨는 계속 피자가게를 운영했으며, 2월 3일 방역당국의 재검사를 거쳐 나흘 뒤에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때까지 우씨는 친척을 방문하고 식료품점에 가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고, 해당 피자가게에서 이뤄진 배달건수도 200여차례에 달했다.

법원측은 우씨가 자가 격리하지 않아 그와 접촉한 97명이 병원·시설 격리에, 76명이 자가격리에 각각 처해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남방일보 인터뷰에서 "의사가 검사결과 정상이며 감기 몸살일 거라고 했다. 감기약과 진통제를 처방받아 집에 왔다"면서 "매일 체온을 쟀지만 모두 정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구역으로부터 격리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았고 병원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씨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걸 안다. 하지만 내가 감염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했다.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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