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기회? 주가하락 틈탄 대주주 주식증여 확산
주식 증여세 절감 효과…주가 반등하면 증여 취소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주식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8일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005610]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허 부사장의 SPC삼립 지분율은 종전 11.68%에서 16.31%로 상승했다.
동시에 허 회장 일가는 쏠쏠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식 종가 평균을 토대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SPC삼립의 경우 2월부터 6월까지 매일 종가의 평균액이 증여가액으로 결정되며, 여기에서 관련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게 된다.
당연히 증여가액 산출 기간 주가가 낮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는 적어진다.
실제로 지난 8일 종가 기준 SPC삼립의 주가는 6만6천300원으로 작년 말(8만7천200원) 대비 23.97%나 급락한 상태다.
오는 6월까지 이런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증여세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결정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올해 다시 주식을 증여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작년 12월 9일 자녀인 이경후·이선호 씨에게 CJ[001040]의 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증여했으나 지난달 말 이를 취소하고 이달 1일 동일한 주식을 재증여했다.
이는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 증여 주식 가격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이 증여한 주식 가액은 지난해 12월 9일 기준 1천204억원 규모였으며,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한 증여세는 700억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달 1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 주식 가액은 767억원까지 하락했다.
주식을 증여받고 세금을 내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으로 줄어 이 회장 측은 최대 200억원가량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지난달 12일 아들인 김동욱·김현준 씨에게 동서[026960] 주식 15만주, 10만주를 각각 증여했고, 이연제약[102460] 정순옥 대표이사의 동생인 정순희 씨는 조카인 유정민 씨에게 주식 2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 이후 주가가 반등할 경우에는 CJ그룹의 경우처럼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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