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기준 제정…'검찰 이해진 무혐의 처분' 재발막나

입력 2020-04-09 10:22
공정위, 고발기준 제정…'검찰 이해진 무혐의 처분' 재발막나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고발지침 제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의무 위반 기업집단을 좀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고발하기 위해 새로 지침을 마련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 의무 자료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빠뜨린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건과 비슷한 사례들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기업들의 지정자료 제출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위반, 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등 신고 위반 건에 대해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번 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정황과 반복성 등을 근거로 현저-상당-경미 3단계로 나눴다.

사안의 중대성도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조치에 미칠 영향 정도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구분했다.



공정위는 지침에 따른 판단 결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절차적 의무 위반 건에 대한 고발 기준이 새 지침을 통해 구체화되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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