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코로나 격리위반 후 출경시도 한국인 부부 강제구인 고려"

입력 2020-04-08 13:02
대만 "코로나 격리위반 후 출경시도 한국인 부부 강제구인 고려"

현지방송 '한국 국적 화교 부부'…당사자 "경고없이 벌금 부과하고 공문도 안보내"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출경을 시도한 한국인 부부의 계속된 비협조에 강제구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대만 EBC 방송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지난 6일 이들 부부가 계속된 독촉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화민국(대만)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집행법 제19조에 따라 관계 당국은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구인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최장 3개월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이들 부부가 지난 2월 25일 대만 남부의 가오슝(高雄) 공항을 통해 들어와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 해제 하루를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한 외출로 적발된 후 관계 서류의 서명을 2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호텔을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2일 북부 타오위안(桃園) 공항에 출경을 위해 나타났다가 저지당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밝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북부의 한국 교회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BC 방송은 이들이 한국 국적의 화교 부부라고 보도했다.

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처음 왔다"면서 "우리는 (격리) 경험이 없다"고 밝힌 뒤 "대만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를 먼저 하는데 우리는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출경을 제한한다는 정식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자가격리 통지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격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해 통보한다면서 법 집행의 모든 과정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가오슝 위생국의 한 관계자는 규칙 위반의 증거가 확실하면 권고 없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고, 일련의 과정을 그들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중국어 회화와 독해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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