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정신병원·교회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종합)

입력 2020-04-08 12:11
수정 2020-04-08 14:44
요양원·정신병원·교회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종합)

중대본 "방역관리자 정해 방역책임…10일 지침 마련, 1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집단'으로 보고 11일부터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 이 관리자가 시설 내부인과 방문자의 증상 여부를 검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요양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 요양시설과 교회 등 종교시설 안에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많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회복이 더 어렵고, 이들이 닫힌 실내 공간에 머무르는 만큼 감염의 위험이 높다"면서 "이에 이들 시설에서 방역관리자를 정하게 하고,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역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종사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시설 내부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이들을 별도 공간에 분리해 생활하게 해야 한다. 종사자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설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시설 종사자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경우, 이들을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 방역관리자는 관내 소관부서와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내 환자나 종사자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뿐 아니라 사전 모임, 기도 모임 같은 다양한 모임별 방역 관리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종교시설 내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역학조사로 접촉자 범위를 넓게 설정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밀폐된 장소에 다수가 밀집하는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구성원의 평균 30~40% 정도가 감염되는 사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10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지침이 마련되면 현장에서는 1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집단발병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대본은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유흥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시설에 비해 감염 위험도가 높다"면서 "이런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서 확진 사례 발생 추이 등을 분석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며 정부는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한시적 운영 제한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해야 한다면 방문자 발열 검사와 사람 간 2m 간격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각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수칙을 위반한 시설에는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내린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행정 조치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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