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봉쇄령 '주류판매 금지'로 강력범죄 '뚝'

입력 2020-04-06 18:57
남아공 봉쇄령 '주류판매 금지'로 강력범죄 '뚝'

가정폭력은 증가…남아공 코로나19 확진 1천655명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쇄령이 발동되면서 주류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강력범죄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등 젠더기반폭력(GBV)은 증가했다.

6일 현지 매체 '더스타' 보도에 따르면 베헤키 첼레 경찰장관은 봉쇄령 첫 주에 살인사건은 1년 전보다 326건에서 94건으로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강간도 699건에서 101건으로, 중대 폭행 사건도 2천673건에서 456건으로 급감했다.

차량 납치, 영업 강도, 주택 강도 등 3대 범죄도 8천853건에서 2천98건으로 감소했다.

첼레 장관은 지난달 27일 봉쇄령 돌입 이후 주류 판매를 금지한 것이 중대 및 강력 범죄 감소에 기여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첼레 장관은 또 "봉쇄령 첫 며칠 동안 많이 제기된 민원도 감소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봉쇄령을 깨닫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주는 봉쇄령 속에서도 주민들이 식료품점과 사회복지기금 수령처에 긴 줄을 서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면, 이번 주는 규정 준수에 있어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첼레 장관은 덧붙였다.



반면 젠더폭력 신고는 3월 27일∼31일 2천300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피의자 148명이 기소됐다.

첼레 장관은 봉쇄령 기간 젠더폭력이 지속적으로 높게 발생한 데 대해 우려하면서 "경찰은 여성과 아이들을 향한 폭력에 대해 24시간 경각심을 갖고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은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고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악명높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은 인구가 한국보다 약 600만명 많지만 2017년 기준 살인사건은 한국보다 67.6배, 강도는 195.5배, 마약범죄는 43.1배에 달한다.

남아공 정부는 군경을 동원해 3월 27일 0시부터 4월 16일 밤 12시까지 3주간 봉쇄령을 실시하고 있다.

5일 기준 남아공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655명이고 사망자는 11명이다. 대규모 지역사회 검사가 시작돼 총 검사는 5만6천873건으로 전날보다 2천936건 증가했다고 즈웰리 음키제 남아공 보건장관이 밝혔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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