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시,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무단투기시 벌금

입력 2020-04-05 12:12
베트남 하노이시,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무단투기시 벌금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폐마스크를 무단투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베트남 정부 공보에 따르면 하노이시는 전날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만동(약 1만5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장소에서 사용한 마스크를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길거리에 폐마스크를 투기할 경우 벌금 500만∼700만동(약 25만∼3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다가 적발돼도 벌금 200만동(약 10만원)을 내야 한다.

하노이시는 이와 함께 대규모 모임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영업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에게는 벌금 1천만동(약 50만원), 단체에는 벌금 2천만동(약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의 월 평균임금은 550만동(약 27만원)이다.

베트남 당국은 현지 최대 종합병원인 하노이 박마이 병원과 관련한 코로나19 집단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가 240명으로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근 빈즈엉성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한국인 1명이 지난 1일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베트남 당국은 직원이 800명가량인 해당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고 한국인 7명 등 밀접 접촉자 46명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베트남 중부 다낭시는 5일부터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온 사람을 모두 14일간 시설에 격리하고 격리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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