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올해 이사한다면 기금 대출상품 찾아보세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이사나 내집마련을 계획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강화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 금융 상품을 5일 소개했다.
◇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청년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이 상품은 2018년 하반기 출시돼 작년 9만6천504명이 총 7조2천700억원을 대출받았다. 청년들은 평균 7천529만원을 빌려 연 98만∼105만원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 8일부터 새로워지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3천500만원까지 1.2∼1.8%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과 비교하면 평균 0.46%포인트(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들어가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금리 1.8%)까지, 월세는 월 40만원(금리 1.5%)까지 빌릴 수 있다.
◇ 신혼부부는 전용 버팀목·디딤돌 대출을…자녀 많으면 금리↓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알아보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외 지역에선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 등에 따라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p 저렴하고, 2.5∼2.6% 내외인 시중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금리다.
2018년 출시된 이후 신혼부부들이 꾸준히 찾는 인기상품으로, 작년 4만4천쌍의 신혼부부가 이 상품으로 전세를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천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최근 시중 상품의 금리도 계속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금리 매력이 큰 대출상품이다. 현재 정부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에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처분 시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자녀가 많으면 금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2자녀인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은 1.0∼1.6%로, 디딤돌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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