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교도소 내 코로나 확산'에 "조기출소 최대한 확대"

입력 2020-04-04 18:01
미 법무부, '교도소 내 코로나 확산'에 "조기출소 최대한 확대"

바 법무장관, 루이지애나 오크데일 교도소 등 3곳 지목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미국이 일부 연방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자 가택연금 제도를 이용해 조기 출소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고 CNN방송과 AP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연방교정국(BOP)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한 연방 교도소 3곳의 가택연금을 늘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수감자의 조기 석방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바 장관은 이날 교도소장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일부 시설에서 상당한 수준의 감염을 겪고 있다"면서 "적절한 경우, 가택 연금으로 취약 수용자들을 교정시설에서 빼내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바 장관은 특히 재소자 5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10여명이 입원한 루이지애나주 오크데일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지시를 내렸다.

3명의 수감자가 사망한 오하이오주의 엘크턴 연방교도소, 20명의 확진 사례가 나온 코네티컷주의 댄버리 연방교도소도 바 장관이 지목한 곳이다.

이날 기준으로 미국 전역의 교도소에서 총 91명의 수감자와 50명의 교정시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미 의회 등은 교도소 내에서 6피트(약 183cm)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해왔다.

이에 법무부도 지난달 27일부터 가택수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지역 교도소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수감자를 자체적으로 조기 석방하는 등 과감한 조처를 취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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