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번째 부양법안' 현금 추가지급·주정부 지원 등 확대 논의

입력 2020-04-04 00:28
미 '4번째 부양법안' 현금 추가지급·주정부 지원 등 확대 논의

인프라 지원·의료 시스템 강화 포함…일부 쟁점선 공화·민주 이견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의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과 그에 앞서 승인된 83억 달러,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에 이은 4번째 부양책이다.

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의회는 4번째 법안에서 대규모 인프라 지원, 국민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 주 정부 지원 확대,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논의 중이다.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계획은 양당이 수년간 논의해온 것이지만, 어떻게 비용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민주당은 물, 광대역 통신망, 학교 및 기타 기반시설 체계에 대한 새로운 자금 지원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실직 사태 속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트윗에서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인프라 재건을 위한 예산 투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리처드 셸비 세출위원장 등은 민주당 측 입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는 3번째 부양법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천200달러를 준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연 소득 9만9천 달러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매월 내는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회성 지급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추가 법안을 통해 더 많은 현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한 기금도 계획 중이다.

앞서 3번째 법안에서 1천500억 달러가 주와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됐지만, 이는 민주당이 요구한 7천5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하원의원 128명은 최근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3차 법안에서 제외된 인구 50만명 미만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자금을 새 패키지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타) 의원은 각 주의 판매세 손실을 상쇄해주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위험수당을 소급해 지원해야 하며 4번째 법안에서는 위험수당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새 법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무료 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3차 법안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수정하는 내용을 새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예를 들어 1천200달러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납세 기록이 있어야 해 사회보장 제도 적용을 받는 노인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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