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 선언하더라도 강제력 있는 도시봉쇄는 불가
긴급사태 때 외출 자제·휴교 요청 가능…위반시 벌칙조항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있는 '록다운'(도시봉쇄)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參議院·상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도시봉쇄에 대해 "프랑스와 같은 록다운을 할 수 있느냐면,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며 "다양한 (대국민) 요청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프랑스 등에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일본은 법률상 강제력이 약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이 바로 도시봉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도 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생필품 구매 목적 등을 제외한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악질적인 재범의 경우 최고 45만엔(약 520만원)의 벌금이나 금고형이 부과된다.
일본의 경우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가 발동되면 지자체장이 외출 자제와 휴교, 영화관 및 백화점 등의 휴업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아사히신문은 "'도시봉쇄'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해외에선 위반자에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도 실시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본의 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출 자제 요청과 이벤트 개최제한 요청 및 지시 등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은 없다"며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의약품이나 마스크 등의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총리가 긴급사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사태가 선언되더라도 법적 강제력을 갖춘 도시 봉쇄는 실행될 수 없다.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는 "(일본은) 도시 봉쇄를 하더라도 프랑스처럼 강경한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며 "하더라도 자숙 요청 수준이고 공권력을 동원한 이동의 제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선 긴급사태도 선언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현시점에서 선언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같은 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별조치법에 입각한 긴급사태를 선포할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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