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른 일시적 '소득역전' 어쩌나?

입력 2020-04-02 11:32
수정 2020-04-02 11:33
재난지원금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른 일시적 '소득역전' 어쩌나?

기초연금은 소득역전 방지목적 감액 제도로 공평성 도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 역전 현상'도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등 선별적 복지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 역전 방지 장치로 감액 제도를 두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낼 지급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지급기준이 정해지면 기준선을 경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소득이 역전당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재난지원금 수령으로 일시적으로 자신보다 더 소득이 높아져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대략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의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12만원 수준이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만약 이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서 소득이 812만원으로 오르면 소득 수준이 상승해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가구를 앞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런 일을 막고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줄 때 감액 장치를 활용해 공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막고자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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