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대출기간 연장…장학금 지원도 확대

입력 2020-04-02 11:00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대출기간 연장…장학금 지원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자금 및 장학금 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정책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제도 개선이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의 상환조건은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창업자금 외에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교육 등도 종합 지원된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의 지원 대상도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