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 협동조합 확대…프리랜서 조합도 구성

입력 2020-03-31 14:08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 협동조합 확대…프리랜서 조합도 구성

정부,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의결…스타트업→연매출 6억원 규모로 스케일업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영유아와 노인을 위한 돌봄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협동 어린이집이나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협동조합형 돌봄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프리랜서가 모인 협동조합이나 경영부실 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합 등 새로운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강화해서 스타트업 단계였던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로 끌어올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협동조합을 돌봄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돌봄 협동조합을 구성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임차해 주고 생애주기별 돌봄을 위해 특화 교육을 추진한다.

조합형 돌봄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돌봄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의 돌봄 협동조합은 2019년 11월 기준 협동 어린이집 158곳, 협동조합형 유치원 1곳, 노인요양시설 9곳, 지역아동센터 18곳, 다함께돌봄센터 7곳 등이다.

이를 한층 확대해 아동부터 장애인, 노인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대가족·외벌이 시절에는 돌봄이 가족의 몫이었지만, 핵가족·맞벌이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도 새로 발굴한다.

우선 고용이 불안하거나 교섭력이 약한 프리랜서를 협동조합으로 흡수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통·번역가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중개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배달원이나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IT 개발자, 문화예술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폐업·경영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소유하고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다.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인 직원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협동조합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대표 연합회를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신협 등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이종협동조합 연합회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회원조합에 대한 대출 등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종 협동조합 간의 공동사업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그간 스타트업 단계에 머무르던 협동조합을 성장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협동조합 간 또는 사회경제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사업을 연합하고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성공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의 성장기반을 확립해 평균 3억7천만원(2018년 기준)인 매출액을 2022년까지 6억원으로 끌어올리고, 평균 출자금도 같은 기간 5천744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연합회 또는 협의회 가입률은 현재 40%를 밑돌지만 역시 2022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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