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거주시설 4.7% '최하' 평가받아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1천285곳 시설운영상황 평가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최하위 평가를 받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285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4곳, 장애인거주시설 656곳 등 1천285곳의 3년간(2016~2018년) 시설운영(6개 영역) 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11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눠서 3년마다 ▲시설·환경 ▲ 재정·조직 ▲ 인적자원관리 ▲ 프로그램·서비스 ▲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 지역사회관계 등의 영역에 걸쳐 평가하고 A∼F 등급별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등급별 점수는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등이다.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천35곳(80.5%)이었다.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곳(4.4%)을 차지했다.
시설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5.1점으로 전반적으로 B등급 이상으로 파악됐다.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다.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 등이었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1천232곳)이 평균 87.3점이지만 개인운영시설(53곳)는 평균 59.5점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 A등급 70곳과 이전평가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곳에는 성과금을 지급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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