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 활용 중소기업 86% 대금인상 성공"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대금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천267개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의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급원가가 변동된 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85.7%(54개사)가 협의 제도를 통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을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기업 중 59.4%(752개사)는 향후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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