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거리두기' 안 지켜도 벌금폭탄?…"시행 검토 중"

입력 2020-03-30 14:09
수정 2020-03-30 14:22
대만, '거리두기' 안 지켜도 벌금폭탄?…"시행 검토 중"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대만도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무증상 감염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외에 개인 간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부장은 이어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지만 상세한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대만 당국이 앞서 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전례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더라도 적잖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싱가포르가 공공장소 등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1m 이내에 앉거나 줄을 서는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6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에 처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보건당국은 미국, 영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남성 9명과 여성 5명 등 14명과 대만 내 감염자 1명 등 총 15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모두 298명(사망 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비교적 젊은 40대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숨진 남성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행단의 안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본토에 머물던 대만인들의 귀국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대만 언론은 전날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체류하던 153명이 육로로 상하이 푸둥(浦東) 공항으로 이동해 중화항공의 3차 전세기편으로 귀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초와 3월 초에 대만인 247명과 470명이 각각 전세기로 돌아온 바 있다.

(ENG·中文) 코로나19에 북한도 '사회적 거리두기'…"1m 이상 간격 유지" | 북한터치 Ep.18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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