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조직 개편…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대비

입력 2020-03-30 09:23
금융보안원 조직 개편…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대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에 맞춰 조직을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우선 기존 금융데이터전략부를 데이터혁신센터로 개편했다. 센터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 구축·운영,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실태 상시 평가,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보안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새로운 보안 평가 수요 증가에 맞춰 사이버대응본부 아래 디지털 전환(DT)평가실을 신설했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권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안 지원 역할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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