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낙태 옹호단체, 일부 주 "코로나19 악용 낙태수술 제한" 소송

입력 2020-03-28 03:05
미 낙태 옹호단체, 일부 주 "코로나19 악용 낙태수술 제한" 소송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낙태를 제한하자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낙태 옹호 단체들은 "텍사스 주 정부 관리들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텍사스주는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기·취소돼야 하는 비필수 수술에 낙태를 포함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주 전역에 비필수 수술 제한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시시피와 오하이오주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하자 낙태를 제한했다.

코로나19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의료 물자는 부족한 상황에서 낙태를 비필수 수술로 분류해 코로나19 의료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태 옹호 단체들은 일부 주 정부 관리들이 낙태 반대라는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히려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낙태는 시간에 민감한 수술이자 필수 의료 서비스 대상"이라며 "낙태 제한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국가적인 보건 위기와 싸우기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필요한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낙태 등 비필수 수술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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