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개별 퇴소' 잡음…당국 "관리 강화"

입력 2020-03-25 12:00
자가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개별 퇴소' 잡음…당국 "관리 강화"

지자체에 입국자 입·퇴소 통보 시차도…"최대한 앞당기겠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유럽발 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개별 퇴소해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사례가 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유럽이나 미국(27일부터)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 부분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고 지역에서 이탈해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조치가 법적인 강제 조치임을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럽발 입국자를 수용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이 개별 퇴소해 음식점에서 술과 식사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진천군 역시 입국자 입·퇴소 일시에 대한 정보가 정부 측으로부터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대해 "해외 입국자 정보가 갑자기 많아져서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데 하루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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