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벤처시장 참여자 경계 허물어

입력 2020-03-25 12:00
벤처투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벤처시장 참여자 경계 허물어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하위 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 출범 후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 2월 11일 공포됐으며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 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그동안 창업투자회사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상호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액셀러레이터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고, 창업투자자도 액셀러레이터나 기업인수목적회사 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시중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 목적 지분 보유기간 제한(7년)'을 폐지하고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하는 등 투자 자율성을 높였다.

이밖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 개인투자자 제도를 2년마다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 예고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이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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