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박사방' 뼈도 못 추린다…최근 영국 70대 22년형

입력 2020-03-23 11:55
수정 2020-03-23 16:46
선진국에선 '박사방' 뼈도 못 추린다…최근 영국 70대 22년형

영국 "모든 형태의 아동성착취 처벌"…저장만 해도 구속사유

잔혹범죄·기본권 침해 공감대…미국, 소유에만 최대 20년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23일 영국 검찰에 따르면 버밍엄 주민 콜린 다이크(77)는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행위 등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주하거나 조장한 혐의 6건, 아동 성행위에 돈을 낸 혐의 4건, 아동에게 성행위를 시키거나 부추긴 혐의 4건이 다이크에게 적용됐다.

영국 수사당국은 다이크의 휴대전화기에서 어린이 성착취와 관련한 사진 49장, 어린이들과의 성적인 대화를 하는 데 사용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범죄를 저지른 다이크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영국의 폭넓은 해석과 무관용 방침이 있다.

아동 성범죄 처벌의 근거가 되는 1978년 어린이 보호법(잉글랜드와 웨일스)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18세 미만 아동의 외설사진이나 그에 준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개입하면 모두 처벌하도록 한다.



처벌 대상에는 영상을 촬영한 사람, 촬영을 허락한 사람,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 소유한 사람,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한 사람, 광고한 사람이 포함된다.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유하기만 한 사람도 체포 대상이 되고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영국에서 중범죄·조직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범죄수사국(NCA)은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모든 형태의 어린이 성학대와 성착취를 추적하겠다고 법 집행 원칙을 밝히고 있다.

NCA는 "어린이와 접촉한 이들, 어린이들의 외설 영상을 제작하거나 공유하거나 시청한 이들, 어린이들을 온라인에서 꾀거나 협박한 이들,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이들이 표적"이라고 설명한다.

유럽연합(EU)도 어린이 성착취물을 '잔혹한 범죄'이자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법규를 운용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유럽 이상으로 강력하다.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사진, 동영상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 포르노물을 알면서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이라면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사람들은 다른 연방 법률인 '어린이 성착취 방지법'에 따라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되고 죄질에 따라 형량이 최대 30년까지 가중될 수도 있다.

미국 법무부는 "어린이 성착취물의 역사적 증가 속에 감소하는 것이라고는 피해 어린이들의 나이밖에 없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다짐하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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