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2주간 코로나19와 전쟁…아이들 빨리 학교 보내야"

입력 2020-03-21 16:22
수정 2020-03-21 16:51
[일문일답] 정부 "2주간 코로나19와 전쟁…아이들 빨리 학교 보내야"

박능후 장관 "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은 처음…안전 담보돼야 개학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채새롬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워서 이른 시일 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을 발표한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앞으로 15일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기간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정부 발표가 4월 6일 개학 시점 전까지 15일간 정부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되나.

▲ 방역 당국과 관련 부처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준 것 맞다. 향후 2주간은 코로나19와 싸워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개학 연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개학 뒤에는 업종별 운영 준칙이 마련돼 있나.

▲ 총리 담화문에서도 개학일을 특정하지 않았다.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개학을 하기도 어렵다. 오늘(21일) 오후 시설 특성별로 공통 준칙을 내리고 각 지자체가 준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 감염병예방법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 낸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지침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용 중단을 권고했다. 강제성은 없는 것인가.

▲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등 예방대책 강구를 요구한 것이다.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 준칙을 시설별로 하달하고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 노래방, PC방, 학원 등이 모두 행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 지원 외 손실 보전이 안 되는데 자영업자 대상 대책이 있나.

▲ 학원 등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총리 담화문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지 않았지만, 특별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이 더 갖춰지면 발표하겠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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