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7천만명에 "집에 머물라"…뉴욕주 등 코로나19 차단 강력조치

입력 2020-03-21 09:10
수정 2020-03-21 10:42
미 7천만명에 "집에 머물라"…뉴욕주 등 코로나19 차단 강력조치

캘리포니아 이어 뉴욕·일리노이·코네티컷 '자택 대피령'…미국인 5명중 1명 영향

뉴저지 등 다른 주도 비슷한 조치 계획…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비상'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인 7천여만명에게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급증하는 가운데 확산 억제를 위해 주민들이 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자택 대피' 명령이 확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날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자택 대피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코네티컷주도 주민을 집에 머물게 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자택 대피 조치가 내려진 주들의 인구는 7천만 명을 넘어서며 미국에서 가장 큰 3대 도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는 물론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을 포함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코로나19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내려진 조치 중 가장 전면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를 권고하면서 비(非)필수 사업장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도록 명령했다.

식료품 가게와 약국, 은행 등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문을 닫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의 폐쇄 조치로 풀이된다.

또 주민들이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6피트(1.8m) 이상 거리를 띄우도록 했다.

긴요한 경우가 아니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모임도 금지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 재택 근무 명령이 캘리포니아주가 내린 '자택 대피' 명령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미 언론들은 뉴욕이 캘리포니아를 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풀이했다.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이날 주 전역에 "집에 머물라"(stay-at-home)는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이튿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식료품점이나 약국, 병원, 주유소를 가는 것은 허용되고 달리기나 하이킹, 강아지 산책 등도 할 수 있다.

네드 러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는 모든 비(非)필수 업무 종사자들에게 당분간 "안전하게 집에 머물라"(stay home to stay safe)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문을 연 사업체·가게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명령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집에 머물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코네티컷주는 명령의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최소한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이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뉴올리언스도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촉구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필수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문을 닫도록 하는 명령을 24시간 내에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NYT는 "주들이 봉쇄되면서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이 곧 집에 머물라는 명령의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별 인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3천956만 명, 뉴욕주가 1천954만 명, 일리노이주가 1천274만 명, 코네티컷주가 357만 명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7천500만 명 가량이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인구가 집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미국 경제 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 주는 재택 근무를 명령했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휴직이 불가피하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영화관 등의 영업도 정지되면서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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