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코로나19 봉쇄작전'에 22일부터 군대 동원

입력 2020-03-20 16:22
말레이시아 '코로나19 봉쇄작전'에 22일부터 군대 동원

확진자 900명에도 이동제한 명령 위반 속출하자 강경책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이동제한 명령(MCO)을 내렸지만, 위반자가 속출하자 22일부터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료 회의 결과 시민들이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군대가 경찰을 돕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군대는 일요일부터 민간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우리는 군대의 도움으로 시민들이 이동통제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아직 명령 불응자를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체포보다 권고가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계속 시민들이 명령을 무시하고 더는 타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체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00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2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576명은 2월 28일∼3월 1일 쿠알라룸푸르 스리 페탈링 이슬람사원에서 열린 부흥 집회 참석자 및 접촉자들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8일부터 2주 동안 모든 외국인의 입국과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막고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도 경찰 허가를 받도록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 봉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조깅과 산책, 심지어 축구를 하거나 고향에 가려던 사람들이 붙잡혔다.

앞서 무히딘 야신 총리는 "2주 동안 제발 그냥 집에만 있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말레이시아 관련법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면 벌금 또는 최대 징역 2년∼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에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말라. 사람들이 이런 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모든 부처에는 핫라인 전화번호가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번호로 전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라는 게시물이 가짜뉴스라고 예를 들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이슬람 사원에 있는 남성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음에도 해당 남성이 공격적으로 불응하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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