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자가격리 어기고 조깅한 중국계 호주인 추방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베이징에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출해 달리기하다 적발된 중국계 호주인이 중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베이징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47세 여성 량(梁)모씨의 취업 비자를 무효로 하고 일정 시간 내에 중국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신경보가 20일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한 여성이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량씨의 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운동복 차림의 량씨는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단지 안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달리기를 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다. 그는 "도와주세요. 추행당하고 있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량씨는 동영상이 널리 퍼져 비난이 쏟아진 뒤 직장인 제약업체 바이엘차이나에서 해고됐다.
베이징 공안국은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