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금융 조용병·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

입력 2020-03-19 16:59
수정 2020-03-19 17:02
국민연금, 신한금융 조용병·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반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도 반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기금운용본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주총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신한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용병)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위 일부 위원은 이견을 제시했다.

신한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은 '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에 소홀했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우리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손태승)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봐서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은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간의 노력과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기권'하기로 했다.

효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준)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효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상)은 역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봐서 '반대' 결정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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