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라이브스루' 깎아내리더니…장관 사과·지자체서 도입(종합)
나고야시, 50명 드라이브스루 검사 "정확성 문제없다"…니가타시도 도입
일본 국회에서 "드라이브스루 같은 획기적 방식 검토하면 어떠냐" 질의도
일본 검사 태세 여전히 소극적…의사회 "검사 거부 290건 파악"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일본도 채택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소수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일본 보건 당국은 애초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는 관내에 있는 고령자 복지시설 직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19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다.
해당 시설은 앞서 감염자가 발생해 휴업 상태이다.
이 시설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인되면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나고야시는 이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직원들의 검체를 채취 중이다.
쓰지 슌지 나고야시 감염증대책실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설 이용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지만, 감염 가능성이 낮은 직원들이 음성인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는 발열 등 일정한 증상이 있어야 검사 대상이며, 검체 채취 및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해당 시설의 직원들이 대거 검사를 받도록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증상이 없는 이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채택했다는 의미다.
그는 일본 일각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관해 "검사의 정확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쓰지 실장은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 결과와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다른 곳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니가타(新潟)현 니가타시는 이보다 앞서 제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했다.
니가타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관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후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후생노동성은 이달 15일 공식 트위터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서는 의사의 진찰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이런 메시지는 한국에 이어 미국도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평가하는 발언이 나왔고 일본 정부는 애초 메시지를 수정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이달 16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검사처럼 "획기적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그런 대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17일 열린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트윗에 관해 "당초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감염 확산 방지가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덧붙였다.
일본 지자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주요 검사 방식이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속도가 느린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검사 능력을 확대하고 검사 비용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공적 의료보험 대상으로 전환한 이후인 이달 6∼16일에 보험 적용을 받아 실시된 검사는 이 기간 전체 검사 건수의 약 2.9%인 41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의사회는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보건소가 거부한 사례가 2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90건 파악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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