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거래소, 코로나 피해기업 상장폐지 기준 완화

입력 2020-03-19 10:16
도쿄증권거래소, 코로나 피해기업 상장폐지 기준 완화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때문에 재무상태가 나빠진 기업에는 한층 완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 거래소그룹(JPX) 산하의 도쿄증권거래소는 18일 상장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된 기업에 대해 개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통상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를 1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또 감사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거나 사업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원인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유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 심사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장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재심사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 양상을 보이면서 상장을 추진하던 일본 기업들의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18일 2부 시장 등에 신규 상장을 추진하던 IT 기업 등 3개사의 상장 승인을 해당 기업 측이 각각 신청을 철회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하루에 3개사의 상장 승인이 취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 이후 상장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사례가 이들 3곳을 포함해 6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일본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상장해 주가가 내려가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상장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부득이하게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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