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해열·소염제 구입량 제한…"사재기 말라"

입력 2020-03-19 03:34
수정 2020-03-19 03:45
스위스, 해열·소염제 구입량 제한…"사재기 말라"

입국 제한국 확대…EU와의 이동자유 협정 관련 국민투표 취소

현지 신문 "코로나19 양성 판정 환자, 3천명 넘어"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연방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부 약물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구입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이날 해열제인 파라세타몰(paracetamol)과 해열진통소염제인 이부프로펜(ibuprofen) 같은 일부 약품의 구입을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봉지로 제한했다.

해당 조처는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방 정부 대변인은 "너무 많이 사지 말라는 대국민 메시지이며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황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는 입국 제한국에 스페인과 솅겐 조약 미가입국을 추가했다.

앞서 연방 정부는 코로나19가 강타한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을 입국 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스위스나 솅겐 가입국에 대한 비자 발급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개월 동안 제3국 국민에게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럽연합(EU)과 맺은 이동의 자유 협정을 폐기하는 안을 두고 오는 5월 17일 진행하려던 국민 투표도 취소했다. 새 일정은 5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연방 정부는 덧붙였다.

한편, 연방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스위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망자 21명을 포함해 모두 2천7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지 신문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모두 3천28명(사망 21명)이라면서 이날 처음 3천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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