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은 면책"…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시 환불 논란(종합)
조직위 "상황에 따라 환불 여부 달라질 수 있다…취소 전혀 검토 안해"
입장권 판매 수익에 미칠 영향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는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림픽 관람권 환불 규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18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을 보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불가항력의 예로 제시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픽 취소를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 규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에 해당한다는 익명의 대회 관계자 발언을 전하고서 환불받지 못할 전망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조직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해서 "규약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된 것은 아니다"며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환불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그때의 상황과 사실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며 "가정을 토대로 한 질문에 지금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 24일 대회 개막을 위해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취소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직위의 설명대로라면 도쿄올림픽을 현장에서 관람하려는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확실한 상태로 입장권을 사야 하는 셈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회의 정상적 개최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조직위가 판매 수익 등 악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조직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은 합계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합계 165만장이 팔렸으며 입장권 판매 수입은 가장 최근 예산 기준으로 약 900억엔(약 1조484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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