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은 면책"…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시 환불 논란
환불 가능여부 질의에 조직위 측 "아직 알수 없다…내부 논의 중"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림픽 관람권 환불 규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18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을 보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불가항력의 예로 제시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픽 취소를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 규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입장권 판매 관련 질의에 답하는 조직위 측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조직위 홍보 담당 부서는 입장권 환불에 관한 질의에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朝日)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에 해당한다는 익명의 대회 관계자 발언을 전하고서 환불받지 못할 전망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은 합계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합계 165만장이 팔렸으며 입장권 판매 수입은 가장 최근 예산 기준으로 약 900억엔(약 1조484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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